김 씨는 BBK 지분 확보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금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 ‘BBK캐피탈파트너스’에 입금한 뒤 이 회사가 e캐피탈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e캐피탈은 1999년 9월 BBK에 증자대금 30억 원을 투자해 BBK의 주식 60만 주를 확보한 뒤 BBK캐피탈파트너스에 두 차례에 걸쳐 매도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김 씨에게 제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0년 2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김 씨에게 BBK 주식 61만 주를 49억여 원에 매도했다”는 한글계약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씨의 횡령 혐의에 이 액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 주식팀에 근무했던 권모(44)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생명이 2000년 2월 BBK에 100억 원을 투자한 것은 오모(40) 전 BBK 이사의 어머니가 친분 있는 범삼성가 인맥을 통해 부탁했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아무리 늦어도 5일”이라고 말했다.
2001년 2월 이 후보와 김 씨가 영문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미국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한글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은 접근할 수 없었고 배석을 안 했다”는 진술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에리카 김 씨가 한글계약서 작성 당시 김 변호사가 동석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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