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한나라 물고 물린 고소 고발전

  • 입력 2007년 12월 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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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이명박 등록때 ‘전과 없음’ 신고는 선거법 위반”

한나라 “李후보 비방 신당광고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의 고소 고발전이 치열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3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후보등록 서류에 ‘전과경력 없음’으로 기록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했는데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신고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해 ‘전과 없음’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본보 30일자 A8면 참조
“너무 밋밋” 李후보 플래카드 교체키로

당 클린선거대책위는 또 이 후보가 1999년에 자신과 함께 미국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BBK 이면계약서 도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김현미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이날 이 후보에 대한 ‘비방광고’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김교흥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신당의 신문광고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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