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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27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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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단 공동단장 정봉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계약서는 이뱅크증권중개(EBK) 설립이 6개월 이내에 무산되면서 앞서 체결된 이명박, 김경준, AM파파스가 체결한 `주식매입계약서'의 무효화 조항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1년 2월 21일 체결된 영문 주식매입계약서 2조3항을 보면 EBK 설립이 6개월 이내에 무산되면 이 후보 측이 AM파파스에 주식을 넘기는 기존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A4용지 한장 짜리 계약서에는 2001년 6월 13일 AM파파스가 이명박 후보에게 LKe뱅크 주식 32만1270주를 주당 5000원씩, 총 48억1905만원에 다시 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AM파파스 회사명 옆에는 `A.M. Pappas'라는 영문 서명이, 이명박 후보의 이름 옆에는 김경준씨가 제시한 `한글계약서'에 나타난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도장이 찍혀 있다.
정 의원은 "기존에 알려진 영문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적힌 AM파파스의 서명과 오늘 제시한 계약서의 서명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보면 AM파파스 회장이 가공의 인물이란 점이 확실하다"며 "계약서의 서명 당사자인 이 후보가 이를 모를 리 없어 김경준과 사건을 공모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애초 AM파파스에 넘겼던 LKe뱅크 주식은 333,333주였는데 이 계약서에 따라 돌려받은 건 321,270주밖에 안 되고 지급한 돈도 1억8000만 원가량 적다"며 "결국 이 거래는 e-Bank Korea라는 그룹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가장 매매에 불과한 것이란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계약서의 맨 아래에는 이 후보 측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는 뜻으로 `PL(Plaintiff, 원고)1018'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 후보 측이 미국 법원에 제출했던 소송 자료 중 일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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