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1-22 03:032007년 11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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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4월부터 진행해 온 사전조사를 통해 당시 신군부가 동명목재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체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 위원회 측은 직권조사를 통해 동명목재의 해산, 재산몰수 과정에 강압과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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