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11월 17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청와대는 16일 정치권에 이른바 ‘삼성 비자금 특검법’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나치게 수사 범위가 넓고 수사 기간이 긴 특검법안을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다시 논의하는 한편 특검법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삼성 비자금 특검과 공수처법 연계 카드를 제시하며 정치권을 압박함에 따라 특검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법 처리가 불투명한 데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과 당선축하금 수수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천 대변인은 “이는 공수처법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특검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치 논쟁을 줄여나가고, 공직 부패와 권력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근본적 해결책은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또다시 공수처법이 무산되면 다음 정부에서도 특검을 둘러싼 소모적 정치 논쟁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