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도 선거법위반 2건 고발당해

  • 입력 2007년 10월 20일 03시 00분


재임중 기소 불가… 수사 가능성 낮아

민주연대21(회장 박종웅 전 의원)이 19일 노무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노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두 번째로 형사고발됐다.

민주연대21은 노 대통령이 전날 벤처기업인 상대 특강에서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가 없고, 연대의식·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 9조 1항(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뉴라이트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 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핵심 당직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기소)되지 않으며, 법조계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다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과 6·10 항쟁 기념사 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형사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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