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위원장석 벗어난 선포,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

  • 입력 2007년 10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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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사진) 전 국회의장은 12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안의 효력 논란과 관련해 “국회법을 위반한 날치기 안건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자신이 의장으로 있던 16대 국회에서 개정된 국회법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법 제110조 1항에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박병석 정무위원장이 11일 위원장석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점거당한 채 의장석 주변에 서서 가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것.

이 의장은 16대 국회 초반 교섭단체 의석기준을 10명으로 낮추는 안에 대해 당시 민주당 천정배 수석부총무가 운영위원회에서 정균환 위원장에게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육성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박수로 안건을 처리해 본회의에 올렸던 일도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의장 직권 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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