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10~15% 반영’ 孫-鄭측 모두 거부

  • 입력 2007년 9월 1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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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당헌 고쳐 여론조사 도입” 추진

鄭측 “강행땐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 여론조사를 반영하느냐를 놓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벼랑 끝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5일 마친 예비경선 1위인 손 전 지사 측은 여론조사 도입은 물론 그 반영률을 최대 50%로 하자는 주장인 반면, 예비경선 2위인 정 전 의장 측은 도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신당 국민경선추진위원회(국경위)는 9일 저녁 회의를 열어 ‘경선에 여론조사를 도입하되 반영률은 10∼15%로 하자’는 안을 양측에 제안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했다.

손 전 지사 측 대리인 정봉주 의원은 “못 받는다. 특히 손 전 지사는 ‘(반영률) 30%라면 혹시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강경하다”고 했고, 정 전 의장 측 대리인 정청래 의원은 “여론조사 도입은 당헌 위반으로 당헌 개정을 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정 전 의장 측 김현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다룬 당헌 113조는 ‘국민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해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규정한 115조도 선거인단 범위에 여론조사 대상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전 지사 측 우상호 대변인은 “당규 36조 2항에는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 방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로 돼 있다”고 맞섰다.

우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밀어붙이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정 전 의장의 8일 발언을 겨냥해 “불행한 일이라는 말은 또다시 탈당하겠다는 것이냐”며 “떼쓰기 전략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당헌·당규가 문제가 되자 최고위원회는 이날 밤 긴급회의를 열어 당헌 113조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인 개정안을 부랴부랴 만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정 전 의장 측은 “당헌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 여론조사를 둘러싼 양 진영의 힘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날 선 대립은 양 진영이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예비경선에서 손 전 지사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정 전 의장에게 졌지만 여론조사에서 앞서 결국 승리했다. 손 전 지사로서는 여론조사 없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고, 정 전 의장으로서는 여론조사만 없다면 승리를 점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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