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언론사 대담-토론회 참석 가능

  • 입력 2007년 8월 22일 03시 02분


17대 대통령선거일 120일 전인 21일부터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 개최가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늘부터 언론기관은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 초청하거나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사는 대담 및 토론회 진행과 보도에도 토론자 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정당이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등 개최 장소와 참석 대상이 제한된다.

정당이 창당대회 등을 고지할 때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 성명, 구호 등은 게재할 수 없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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