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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17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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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이 정치권을 향해 추가 공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냐는 지적이다. 공소사실을 통해 말해야 하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이 추가 공개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계속 비난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등 3개 전제 조건까지 단 것은 검찰의 평소 대응 스타일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
검찰 출신의 모 변호사는 16일 “정치권이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다반사인데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응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수사결과로써 말해야지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선 당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인사들이 뒤늦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한 검찰의 불만도 일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먼저 ‘불씨’를 제공했다는 반론도 있다. 13일 수사 결과 발표 때 검찰이 이례적으로 ‘제3자 소유로 보인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치권 논란의 빌미를 준 것.
검찰이 처음부터 이번 사건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지 않고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이라는 명분에 집착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상은 씨 등은 참고인 신분이어서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는 데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돼 당사자들을 강제 소환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다.
검찰이 이상은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한 이영배 씨 등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지만 기존에 했던 말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조사만 한다면 실소유주를 가릴 수 있다”는 검찰의 예상대로 수사가 진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내 중론이다.
만에 하나 검찰이 실소유주를 가린다고 해도 한나라당 경선투표일(19일)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과 공개의 전제 조건인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검찰이 만약 조사내용을 추가 공개한다면 그 내용도 관심사다. 만약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 이외에 다른 근거들을 추가로 내놓는다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이 전 시장 측을 향해 공개 경고한 배경엔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반발은 그만큼 수사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전 시장 측이 지금처럼 계속 검찰을 몰아붙인다면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 핵심 근거들이 대부분 공개된 만큼 추가로 새 내용이 나오더라도 폭발력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공개 내용이 ‘본류(本流)’보다는 ‘지류(支流)’에 가까울 것이라는 얘기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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