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은씨 도곡동땅 돈흐름 불분명”

  • 입력 2007년 8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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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캠프 대검찰청 앞 우중시위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이재오 고흥길 정두언 정종복 진수희 공성진 차명진 의원 등이 검찰의 도곡동 땅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13일 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검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자 대검 정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농성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李캠프 대검찰청 앞 우중시위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의 이재오 고흥길 정두언 정종복 진수희 공성진 차명진 의원 등이 검찰의 도곡동 땅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13일 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검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자 대검 정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농성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도곡동땅 차명 의혹

이 씨와 김 씨는 1985년 3∼6월 도곡동 땅 3필지를 현대건설에서 15억6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뒤 1995년 포스코개발에 263억 원에 매각했다.

매입 당시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 전 시장이 친인척에게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200억 원대의 개발 차익을 남겼거나 이 땅이 이 전 시장의 차명 소유라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검찰이 이 씨의 지분이 제3자 소유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이유는 무엇보다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매각 자금 흐름이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이 씨는 골재 채취와 현대건설 납품 이익 등으로 매입 자금 7억8000만 원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증빙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매각 대금 또한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금리가 낮은 채권에 10년 이상 묵혀 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각 대금 중 15억여 원을 200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달 1000만∼40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본인과 아들의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신용카드 명세나 소비 행태 등에 비춰 보면 지나치게 많은 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해외에 있을 때도 현금이 15차례나 인출됐고 최근 1년여 동안 인출을 전후해 이 씨가 자금관리인인 2명의 L 씨와 통화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서 “자금관리인의 조사가 필요한데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벤처, 유통사업을 시작한 아들의 사업비와 생활비, 막내 여동생의 중국 선교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입원 도중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매입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금 사용처에 대한 보완 자료를 준비 중이었는데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씨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 씨는 이날 “은행 심부름을 한 L 씨는 검찰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한차례 나가 진술을 했고 또 다른 L 씨는 검찰에 두 차례 출석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첫 번째 L 씨는 김 씨가 현대건설을 퇴사한 뒤 운영한 모 토건에서 함께 일하다 이사를 지냈으며 또 다른 L 씨는 김 씨의 재정관리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매각 대금을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한 김 씨는 이 땅의 실소유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달 6일 도곡동 땅이 이 전 시장 소유라는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 인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반면 이 씨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포스코개발이 당시 김만제 포철 회장의 주도로 이 땅을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올해 6월 경기 모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이 전 시장이 1993, 94년 찾아와 ‘도곡동 땅이 내 땅이니 사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날조된 발표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내게 불리한 것만 찾아내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李뒷조사’ 의혹

국정원은 이 전 시장과 가족, 친인척의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보유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 기관에서 10여 차례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행정자치부 지적전산망에서 10여 건 △경찰 전과 조회망에서 여러 건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에서 여러 건을 각각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외에 이 전 시장과 관련한 초본과 등본 등은 4명이 10여 통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지시해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초본 3통을 불법 발급 받은 박 전 대표 캠프 인사였던 홍윤식(55)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홍은프레닝 의혹

검찰은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가 대주주인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서울 강동구의 주상복합빌딩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2003년 11월 홍은프레닝 소유의 주상복합 용지 인근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올라 246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을 특혜 대가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본 것.

검찰은 또 이 전 시장이 다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다스 측은 이익배당이 거의 없었던 데다 회사 관계자들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 조사마저 거부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

다스가 벤처회사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경위도 BBK의 전 대표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귀국에 대비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재판 기록 등의 송부를 사법 공조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김 씨가 귀국한다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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