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할 수도… 그냥 갈 수도…” 靑 ‘金법무 딜레마’

  • 입력 2007년 7월 24일 03시 02분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는 딜레마다. 교체하자니 의인(義人)이 되고, 그냥 가자니 내부 잡음이 많다.”(23일 청와대 관계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다.

김 장관을 교체하면 ‘소신 발언을 이유로 경질할 수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고, 유임하면 ‘문제 있는 장관과 계속 함께 가야 하느냐’는 내부 반발이 생길 여지가 있어 ‘진퇴양난’ 상황이라는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김 장관의 말은 지나치게 거침이 없다”고 불평했다.

그래서인지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현재로선 김 장관을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붙였다.

김 장관의 거취 문제는 6월 초부터 검토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에서 비롯된 청와대와의 크고 작은 마찰 때문이라고 한다.

김 장관은 1월 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맞소송을 허용하겠다”는 등 친(親)기업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김 장관은 6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180도 다른 법 해석을, 그것도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를 어겼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법”(6월 8일)이라고 비난한 직후 내놓은 것. 김 장관은 10일과 12일에는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역시 이 전 시장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청와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기 교체를 검토해 온 정상명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임기(2년)를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장의 임기 만료가 대선 직전인 11월 23일이란 점에서 조기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정 총장이 “반드시 임기를 채우겠다”고 거듭 의견을 개진한 데다 최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과 관련된 민감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총장 후임자로 검토한 임승관 전 대검 차장의 고사도 변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장과 임 전 차장은 모두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17회)들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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