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주자 의혹 수사 ‘정보유출’ 쪽에 무게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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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고소 및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 착수 나흘째인 9일에는 국가기관의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나섰다.

고소 및 수사 의뢰를 한 이 전 시장 측을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이 부분도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것.

이번 수사가 대선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속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검찰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면서 ‘실체 규명’을 강조한 이후 이 전 시장 측과 한나라당에서는 “수사 방향이 오히려 고소인 쪽에 맞춰지는 것 아니냐”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가기관 정보 유출 의혹 수사에 서둘러 나선 것은 이러한 반발을 차단하는 한편 이 전 시장 측의 고소 취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 정보 유출 의혹의 핵심은 최근에 불거진 이 전 시장 및 친인척의 부동산 관련 정보가 과연 국가기관의 정보인지, 국가기관의 정보라면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느냐다. 그런 점에서 ‘경부대운하 보고서’ 유출 과정에 대한 수사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결과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현 정권의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임기 말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검찰의 고위 간부가 10일 “솔직히 우리도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지, 아니면 정치권의 억지 주장으로 판명이 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한 것도 정보 유출 의혹 수사가 갖는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검찰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전산망 ‘로그(log)’ 파일. 로그 파일에는 이들 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모여 있는 전산망의 접속자 신원과 접속 시점, 정보의 출력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로그 파일을 분석하면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가 보유한 부동산 현황에 누가, 언제 접근해 어떤 내용을 열람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전 시장과 부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자료를 누가, 언제 발급 받았는지, 이 전 시장의 전과 기록을 조회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은 파일 분석 뒤 관련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 공무원들을 곧 소환해 어떤 이유로 정보에 접근했고 이를 외부에 알려줬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빼내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반면 조직적인 정보 유출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 전 시장 측이 주장하는 ‘공작정치 의혹’ ‘청와대 개입설’은 상당 부분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게 되고 국가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분석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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