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지정 1년전부터 안 살면 1억 넘는 부분 채권으로 보상

  • 입력 2007년 7월 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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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현지에 살지 않으면 부재(不在)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부분을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여파로 시중에 풀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채권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풀린 토지보상금은 67조1000억 원이다.

우선 올해 안에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바꿔 지구 지정일 1년 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해 채권 보상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지금은 지구 지정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만 부재지주로 보고 있다. 부재지주는 토지보상금 중 1억 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개발 계획 발표 후 땅값이 뛴 곳에서는 보상금 산정 시점을 택지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앞당겨 지가(地價) 상승분을 보상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밖에 보상 채권의 만기를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고 보상금을 땅으로 받는 대토(代土)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 보상 채권을 바로 파는 것을 막기 위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20% 깎아 주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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