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들 정부상대 손배소 내기로

  • 입력 2007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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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소개한 민박집에 머물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된 탈북 국군포로 세 가족(9명)의 남측 가족 일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북송된 국군포로 가운데 두 가족의 남측 가족들은 26일 “북송 사건은 선양 총영사관 직원들이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가족을 중국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탈북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소요된 약 3000만 원의 비용과 가족들의 북송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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