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쪽 보고서 유출 수사’ 어떤 법 적용되나

  • 입력 2007년 6월 2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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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진본 아닐땐 작성자 ‘공문서 위조’ 혐의

정부 보고서 맞을땐 유출자 ‘공무상 비밀 누설’

경찰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정부 검토보고서의 변조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건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회에 출석해 당초 언론에 공개된 37쪽짜리 보고서가 건교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며 9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만일 37쪽짜리 보고서가 건교부 주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에서 작성한 ‘진본’이 아니라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분량이나 형식 등을 상당한 정도로 바꿨다는 점에서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변조’가 아니라, ‘위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당초의 보고서 작성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문서를 위조했다면 문서손괴죄 적용도 가능하다.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문서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7쪽짜리 보고서가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가 맞는 것으로 판명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공무원은 일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문건의 표지 상단에는 ‘대외주의’라는 표현이 있어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로 작성돼 대외적으로 배포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작성 의도가 단순히 ‘내부 검토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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