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중립위반 발언’ 반복성 인정여부 놓고 격론

  • 입력 2007년 6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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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8일 원광대 특별강연, 10일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13일 한겨레신문 특별 인터뷰 발언을 놓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와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담은 선거법 254조,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60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노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선거법 9조) 결정을 내린 지 불과 11일 만에 선관위원들이 대통령의 정치 개입성 발언을 놓고 또다시 머리를 맞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최대 관심사는 선관위가 7일 이미 노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사실상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후 발언들의 반복성이 인정돼 ‘사전선거운동’으로 결정되느냐였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가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결정한 바로 다음 날인 8일 원광대 특강에서 선거법 9조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한반도 운하에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느냐”며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을 또다시 비판했다.



이틀 뒤인 10일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에서는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하며 역사를 되돌리려 한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13일 한겨레신문과의 특별 인터뷰에서는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이라며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제정신이라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 신문에 나면 곤란하다”며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공격한 내용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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