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여권폭로 결과는

  • 입력 2007년 6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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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 △측근의 20만 달러 수수 의혹 △기양건설 비자금 10억 원 수수 의혹 △아들 병역 비리 은폐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2002년 4월 민주당 설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 씨가 2001년 12월 이회창 총재에게 전해 달라며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에게 20만 달러를 전달했다”며 “최 씨와 윤 의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 의원은 막상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녹음테이프 등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으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해 10월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양건설이 조성한 500억 원대의 비자금 중 80억∼90억 원가량이 이 후보 부부와 측근들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기양건설 경리 출신 제보자의 ‘확인서’를 제시했다.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지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병무브로커인 김대업 씨는 2002년 5월 이 후보 측이 1997년 대선 당시 장남 정연 씨의 ‘병역면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고, 그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 씨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김 씨는 대선이 끝난 뒤인 2004년 무고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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