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

  • 입력 2007년 6월 8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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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8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 후 "준수요청이란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다면 경고로 나갈 수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을 어겨도 경고란 용어를 쓰지 못한다"며 "저희로선 경고성 성격을 깔고 취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선관위의 결정을 놓고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선관위 결정에 대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선관위는 법에 따라 판단한 것인데 수용 여부는 청와대가 판단할 일로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이 이날 원광대 강연에서 선거법 9조에 대해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법 집행기관인 선관위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9조에 대해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든가, 구체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에서 9조를 보완하거나 관련 규정을 보완해 입법정책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이날 참평포럼 강연내용을 상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대선주자의 정책을 재차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말했는지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며 "현재로선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선관위 내부적으로는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의 위헌성을 지적한 데 대해 불편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2004년 선거법 9조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면 그때부터 개정노력을 했어야지, 왜 지금에서야 그 얘기를 하느냐"며 "선거법 9조는 탄핵심판 사건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례까지 형성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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