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참평포럼 면죄부 계속 유효한 건 아니다”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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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평포럼 ‘사조직’ 불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이 공직선거법 제87조 2항에서 규정한 ‘사조직’인지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이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평포럼이 4월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활동 내용을 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관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조직 여부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인지가 핵심인데, 노 대통령은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참평포럼을 선거법상 사조직으로 판단하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와 안희정 상임집행위원장을 선관위에 고발할 때 “참평포럼은 노 대통령에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연설을 하게 한 점,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부은 점, 친노 후보를 지원해 온 점 등을 볼 때 사조직 설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이 대표와 안 집행위원장은 일단 면죄부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 면죄부가 대선까지 유효하진 않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지적이다.

현 시점에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향후 사조직 여부는 참평포럼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의 문구를 너무 엄격하게, 다시 말해 너무 좁게 해석해서 참평포럼을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선관위가 사조직 규정을 선거법 하나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헌법에서 선거권을 규정한 취지는 공명선거와 선거권의 공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선관위는 선거법 규정만이 아니라 참평포럼이 공명선거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지도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참평포럼 측은 “선관위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참평포럼의 실체를 외면한 판단이었다”며 “선관위의 판단이 형식적인 판단에 머물렀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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