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법' 처리 또 유보

  • 입력 2007년 4월 23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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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건설교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보류됐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 관련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또다시 유보됐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과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이계안 의원이 제출한 `환매조건부 분양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향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1.31 부동산 대책입법 가운데 하나인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건교소위를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 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건교위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이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건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토지공사가 간접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경우 주택공사와의 업무중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건교위는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잡아 이들 법안을 논의, 가급적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원칙적으로 소위 통과 후 5일이 경과돼야 법사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4월 국회내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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