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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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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일괄 신고하게 하고 이를 검증해 불능화를 추진하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고농축우라늄(HEU)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시설부터 불능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 불능화는 핵 폐기 대상국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일괄 신고하면 누락된 핵 시설이 있는지를 검증한 뒤 불능화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하지만 북한은 먼저 핵 프로그램을 신고한 뒤 불능화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불능화 조치를 일찍 취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이다.
북한이 한미일의 구상에 합의할 경우 북한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불능화는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영변 핵시설→무기급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HEU) 시설 및 장비의 순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이들 시설을 신고하고 불능화하는 것에 맞춰 중유 95만 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이뤄질 폐쇄·봉인을 신고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불능화 조치를 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불능화가 빨리 이행되면 불능화 단계에서 지급하기로 한 중유 95만 t 상당의 지원도 그만큼 빨리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신고와 불능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는 추가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2·13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핵무기는 별도의 협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외교소식통은 “핵무기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는 추가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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