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방형 이사제 수정” 사학법 재개정 절충키로

  • 입력 2007년 2월 27일 02시 52분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방형 이사제’ 조항에 대한 종교계의 재개정 요구를 수용해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26일 “사학법과 관련해 ‘종단’의 요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교회 목사님들이 삭발하는 상황까지 오니 더는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겠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2012년 환수 결정에 반발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같은 당 조성태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한나라당과 이른 시일 내에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마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부동산 관련법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조 의원과의 면담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야당과 절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당의장, 정책위의장과 함께 구상을 마쳤다”며 “사립학교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구현하는 방향에서 절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한 폐지는 있을 수 없으며 사학법 재개정을 부동산법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진석 추기경,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등과 만나 사학법 재개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개방형 이사제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되, 시행령에 종교계 사학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을 추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일 지는 불투명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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