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는 父의 姓 - 本을 따른다’ 법제처, 민법조항 삭제추진

  • 입력 2007년 2월 21일 02시 58분


법제처와 여성가족부가 아버지의 성과 본관을 자식이 따르도록 하고 있는 민법 781조 1항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에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여성부 등은 여전히 ‘부성주의(父姓主義)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개정된 781조 1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협의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