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 만 19세 이상…與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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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건 의원)는 23일 만 20세 이상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해서만 국민투표 찬반운동이 가능토록 규정한 부분도 찬반운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한 찬반운동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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