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에 당헌개정 권한이양때 연석회의 표결 조작 논란

  • 입력 2007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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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새로운 당헌을 놓고 통합신당파와 당 사수파 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개정 권한을 넘겨주기로 한 지난해 6월 연석회의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 권한을 비대위에 이양했고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에 당 사수파 기간당원들은 지난해 12월 “비대위는 당헌 개정권이 없다”며 법원에 당헌 개정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비대위는 당시 연석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절차상 당헌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회의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재적 인원 80명 가운데 70명 참석, 70명 찬성으로 기록돼 있는 회의록과 달리 실제로는 49명만 찬성했으며 5명은 반대하고, 나머지는 기권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 때문에 사수파 기간당원들은 누군가가 찬성 인원을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당시에는 과반수만 찬성해도 비대위에 권한을 이양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3분의 2 찬성으로 숫자를 맞출 이유가 없었다”며 “담당 당직자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근거로 당헌 개정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2월 14일 전당대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개정된 당헌을 기초로 대의원 선출을 포함한 전대 일정을 마련한 상태여서 개정 당헌이 무효화되면 실무적으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열린우리당의 전대 준비위원회 활동 시한인 20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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