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사이버 사전 심사 청구제’ 도입

  • 입력 2007년 1월 11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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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사전 심사 청구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이나 공장 설립 등을 위해 인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충북도 홈페이지(www.cb21.net)에 접속해 민원 도우미란의 ‘사전 심사 청구’를 클릭하거나 민원 포털사이트인 e-파발(www.epabal.net)의 온라인 사전 심사 청구를 클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단계별 처리 상황을 받아 볼 수 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해 시군에서 처리할 민원은 해당 시군에 직접 신청하게 할 계획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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