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제재위에 北기업 12곳 포함 13개 명단 제출

  • 입력 2006년 11월 16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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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에 관련됐다고 지정할 대상으로 12개 업체와 1명의 개인 명단을 제출했다고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이 15일 밝혔다.

번스 차관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유엔 결의 이전부터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확산활동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번스 차관은 명단을 밝히지 않았으나 미 행정부가 그동안 행정명령 13382호를 발동한 11개 북한 기업과 1개 북한 합작기업이 대부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조선광업무역회사, 조선련봉총회사(련각산수출조합), 단천상업은행(조선창광신용은행) △지난해 10월 조선해성무역, 조선종합설비수입, 조선국제화학합작, 조선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영광무역, 조선연화기계합작, 토성기술무역 △올 3월 스위스의 공업물자 도매회사인 '코하스 AG'사와 이 회사 야콥 슈타이거 사장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이 제출한 명단이 유엔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한국 정부도 이에 따라야 하며 한국 기업 역시 거래를 끊어야 한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이들 북한 업체의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해왔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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