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안병엽의원,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의원직 상실

  • 입력 2006년 11월 10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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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상실한 열린우리 안병엽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의원직을 상실한 열린우리 안병엽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4년 3~10월 건설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61·경기 화성)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785만4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 의원은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의원이 H건설회사 대표 최모(62) 씨에게서 2004년 3월과 10월 각각 2000만 원, 3000 달러를 받은 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가 2004년 4월 2만 달러를 안 의원에게 줬다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안 의원이 시인하는 5000달러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사망하고,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9석에서 297석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39석, 한나라당 127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 등으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의석수를 합치더라도 재적의원의 과반수(149석)를 넘지 못하게 됐다.

안 의원은 2004년 3~10월 3차례에 걸쳐 최 씨에게서 약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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