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10월 20일 03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전 후보자는 21일부터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관계없이 헌재 재판관 신분을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을 보낸 지 한 달이 넘도록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21일부터는 전 후보자를 우선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전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이제 본회의에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는 일만 남았다”는 의견이지만 한나라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거듭 주장하며 여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전 씨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학급의 반장도 한번 그만두고 나면 반원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최고의 법률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국민이 그 권위를 인정하겠느냐”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