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렬 "민법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 입력 2006년 10월 8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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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꾼 민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식 한자로 이뤄진 민법의 용어와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表意子(표의자)'는 '의사표시자'로,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는 '서로 합의한 뒤 허위로 한'으로, '忍容(인용)할 의무'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 등으로 바뀐다. '口授(구수:말로 전함)', '俱存(구존:모두 살아있음)', '嚴封捺印(엄봉날인:단단히 봉하여 날인함)', '辨識(변식:판단하여 앎)' 등 난해한 표현들도 쉬운 말로 고칠 계획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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