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鄭사장 靑출입이 사생활?…靑 “사생활 보호” 공개거부

  • 입력 2006년 9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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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사진) KBS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도 공개하지 못할 특급 비밀인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13일 대통령비서실에서 보내온 답신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정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 자료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며 정 사장의 출입 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장 의원은 “정 사장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다”며 “KBS 사장 신분과 지위를 가진 공인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근무하는 비서실에 왕래했느냐 여부를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공인’의 공적(公的) 활동에 관한 정당한 자료 요구도 거부하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정 사장의 연임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정 사장이 청와대를 출입했는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 혼자만의 논리가 아니다. 장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이런 요구를 하자 열린우리당 소속 이강래 위원장이 “특정인 누구라 할지라도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비공개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장 의원이 정 사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 사장이 최근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실세 참모를 만나 연임을 언질 받았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과 관련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정 사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도 그런 사안이라서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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