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수영운영위원장 불구속기소

  • 입력 2006년 8월 23일 16시 49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5·31지방선거 공천 후보 예정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서울 성북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최수영(48) 씨를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2월 초 서울시 의원 후보 공천신청을 준비 중이던 유모 씨에게 "다른 후보들도 선물을 냈다"며 설 선물을 요구해 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최 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순 성북구 의원 후보 공천을 희망하던 정모 씨에게 "17대 총선 때 돈을 많이 썼다"며 현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당시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장에 공천적격자를 추천해 공천을 받게 하는 등 성북을 지역의 시의원과 구의원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최 씨는 지난달 26일 성북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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