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 대폭 축소 론스타 과세할 자신있다”

  • 입력 2006년 7월 14일 03시 08분


코멘트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세무조사 건수를 크게 줄이고 현장조사 기간도 과감히 단축하겠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정 운영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전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며 역설적으로는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세무조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세무조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2001년처럼 언론사들을 한꺼번에 조사해 오해를 사거나 언론사라고 해서 다른 기업과 달리 특별히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이 “올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규모나 납세 성실도에 따라 각 지방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면 할 수도 있다. 언론사도 일반 기업과 똑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기업에 대한 과세는 입증자료와 논리의 전쟁”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세에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투자자가 불분명한 외국계 펀드자금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후보자는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低價) 발행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불가 방침을 재검토할 뜻이 있느냐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행 규정상 어렵다”고 답했다. 법 감정상으로는 과세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세법률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