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사 “박성범 의원 부부 모두 피의자”

  • 입력 2006년 5월 15일 16시 57분


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宋讚燁)는 서울 중구청장 공천 신청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범(朴成範) 의원 부부를 함께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박 의원 부부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돈을 돌려주기는 했지만 부인이 금품을 받는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인이 따로 금품을 받은 김덕룡(金德龍) 의원의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방안과 박 의원 부부 중 한 명만 처벌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부부를 모두 형사처벌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박 의원의 부인이 1월 성낙합(成樂合) 전 중구청장의 인척인 장모 씨로부터 미화 2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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