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이정일의원 2심에서도 유죄

  • 입력 2006년 4월 28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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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부(이상선·李相善 부장판사)는 17대 총선 전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李正一·59)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불법도청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하고 범행을 부인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전인 2004년 2월 중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도청기 설치와 도청자금 지원을 측근에게 지시하는 등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 의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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