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정원장 “안보위해 휴대전화 감청 필요”

  • 입력 2006년 4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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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金昇圭)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가 안위를 수호하고 첨단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 필요한 만큼 통신사업자의 감청 협조 의무화 조항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휴대전화 등) 첨단통신에 대한 합법적 감청은 현재 금지된 것을 합법화하려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감청을 국민의 동의하에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현실화하느냐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비법 개정안대로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합법적으로 감청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 감청 소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이 언급한 통비법 개정안은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15조 2항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휴대전화의 경우 현재 기술적인 문제로 합법적인 감청도 할 수 없는 만큼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인 협조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국정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와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를 2002년 3월 전량 폐기해 현재는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론과 관련해 “안보수사권은 국정원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45년간의 안보수사 경험과 대북 정보력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안보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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