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불법 감청은 일반인의 도청 행위보다 더 엄히 처벌돼야 한다”며 “김 씨가 범죄수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불법 감청을 지시한 점과 앞으로 국가기관의 도청이 또 일어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 도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