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前국정원 차장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 입력 2006년 4월 1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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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강원·李康源)는 18일 국가정보원 재직 시 직원들에게 불법 감청(도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불법 감청은 일반인의 도청 행위보다 더 엄히 처벌돼야 한다”며 “김 씨가 범죄수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불법 감청을 지시한 점과 앞으로 국가기관의 도청이 또 일어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 도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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