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박성범 의원 수사 어떻게 될까

  • 입력 2006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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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김덕룡, 박성범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될까.

검찰 관계자는 12일 “사건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 같은 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 50만 원씩을 건넨 서울 성북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의원 모두 부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돌려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한나라당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내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 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을 당내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구청장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임무를 위배하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의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두 의원이 구청장 후보 공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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