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인 데이콤은 2일 “주한미군이 4년 넘게 시외전화와 국제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3억8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용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데이콤은 “KT와 국제전화 사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오산 미군부대가 2000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데이콤의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서비스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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