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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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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과거 부당한 공권력 등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文炳浩)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도 “재심은 법적 안정성, 사법부 독립과도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과거사법에 재심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심 관련 조항을 담을지, 재심특별법을 별도 제정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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