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이건희 회장, 국회출석 안하면 고발할 수도”

  • 입력 2005년 9월 14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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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의원
우윤근 의원
우윤근(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여당측 간사인 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회장이 건강 문제라고 하지만 미국으로 출국한 시기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충분히 본인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있다”면서 “국회 증인 채택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 내 삼성 장학생은 없다”며 전날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삼성장학생’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회장의 경우 재경위와 정무위, 정보위,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국회법상 한 증인이 두 개의 상임위에 출석할 수 없다”며 “그래서 노회찬 의원에게 ‘만약 재경위에서 먼저 채택을 하면 우리는 못하니 홍석현 주미대사라도 고려해보자’고 제안을 하던 중 이었는데 이를 두고 노 의원이 거래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은 13일 “비공식적으로 홍석현 주미대사를 불러줄 테니 이건희 회장을 포기하라는 제안도 있었다. 국감증인 채택을 앞두고 국회내 삼성 장학생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X파일 관련 삼성 증인의 출석을 앞장서 막고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라고 비판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우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해선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거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처리하자는 우리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재기된 조기총선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에 개헌이든 조기총선이든을 가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과정이 투명하고 국민들의 여론이나 합일적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돼야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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