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시도지부도 압수수색 검토

  • 입력 2005년 8월 2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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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8일 국가정보원 본부뿐 아니라 일부 시도지부에서도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카스)가 사용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1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스 사용신청 명세서에서 일부 시도지부에서 이 장비에 대한 사용 신청을 한 사례를 찾아냈다.

검찰은 국정원 시도지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장비를 이용한 도청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일부 시도지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이었던 ‘미림팀’ 재건과 활동 시기에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박일룡(朴一龍) 씨를 이번 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카스는 CAS로 표기▼

본보는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장비(카스)에 대한 영문 약자를 ‘CAS’로 쓰기로 했습니다. 당초 카스의 영문 약자는 CASS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CAS가 정확한 표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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