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법사위 답변]공개된 내용 수사 임박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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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도청테이프 공개에 대해 “법적인 특별조치 없이는 테이프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도청테이프 처리를 둘러싸고 여당의 특별법과 야당의 특검법 도입이 맞서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수장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언 유착을 명백히 밝혀서 새롭게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을 안다”며 도청테이프 내용을 수사할 의지를 내비쳤다. “범죄가 있는 곳에 검찰 수사가 있다”는 말도 반복했다.

천 장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이 공개된 1997년의 X파일 내용에 대해 “끔찍하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임박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274개 도청테이프의 수사 및 공개에 대해서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리도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여러 수사 제한 사정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미 내용이 공개된 X파일과는 달리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얻은 미공개 테이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천 장관은 테이프 내용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독수독과론을 넘어서는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익을 서로 비교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어 그는 “분명한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 검찰에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개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는 “일단 검찰을 믿어 달라. 검찰수사 이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찰 고위간부 처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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