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초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청와대 3인’ 중 정태인(鄭泰仁)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문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김재복(구속) 행담도개발㈜ 사장의 부탁을 받고 정부지원의향서(LOS)를 써 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돼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이번 사업에 관여한 정도가 형사책임을 물을 만큼은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50여 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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