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7일 “희생자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희생됐다”며 이들을 이날 열린 제52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앞으로 가족당 매달 72만1000원가량의 유족연금과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 혜택, 대출 지원 등을 받게 됐다. 또 희생 장병의 형제 중 1명은 군복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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