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보려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정보서비스, 부동산 세액산출 코너를 차례로 클릭한 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취득·등록세) 및 주택공시가격(재산세)을 입력하면 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토지정보서비스와 주택공시가격 열람 배너를 차례로 클릭한 뒤 해당 부동산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 손성호 세제과장은 “자동 산출된 세금액수이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