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관 지원취소부당” 행자부상대 소송

  • 입력 2005년 6월 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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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朴正熙)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일 “정부가 3월 9일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기념사업회는 “행자부는 결정 취소 사유로 ‘사업 추진이 더디고 국고보조금 이외의 기금 모금액(103억 원)이 목표액(500억 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이 규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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