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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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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즉각 폭행한 배우자에 대해 최대 48시간 동안 퇴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韓明淑)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사 및 소년문제 관련 5개 법률(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소년법)의 개정안과 이혼절차에 관한 새로운 특례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등을 다음 달 대법원에 보고한 후 정부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 및 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개정안 등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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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부부 중 한쪽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 장래 재산 분할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면 이혼소송 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씩 나눠 갖게 된다.
재산 분할 당사자는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결혼생활 중에도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등 중요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도 강화된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 일시금으로 받아낼 수 있고 장래에 받게 될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월급 등을 미리 압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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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기 전 3개월 내에 3시간 동안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 외 상담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혼 숙려기간’도 본격 실시돼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간 이혼을 재고해야 한다.
▽가정폭력 즉각 대처=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은 48시간 범위 내에서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뒤 검사의 승인을 받아도 된다.
법원은 정식 소송이 제기되면 퇴거·접근금지 조치를 연장할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이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가해자가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세부터 소년법 적용=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가 현행 12∼19세에서, 10∼18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10세, 11세의 미성년자도 앞으로는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19세는 소년법상의 특별조처를 받지 못하고 일반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수강명령 대상자는 16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2007년경 소년법원을 신설해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년형사사건은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했다.
다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폐지하기로 했다.
| 부부 관련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부부 간 재산 처리 | 중요 재산 처분 | 부부 한쪽 일방처분 가능 | 배우자 동의 없으면 처분 취소 가능 |
| 재산 분할 | 이혼 때 가능, 기여도 참작해 분할 | 이혼 전에도 가능, 균등분할 원칙 | |
| 이혼 | 숙려기간 제도 | 없음 | 3개월 |
| 의무 상담 | 없음 | 미성년 자녀 있으면 법원 외 상담 3시간 필수 | |
| 양육·친권 합의 | 없음 | 양육·친권 미리 합의해야 이혼 | |
| 양육비 담보 | 없음. 양육비 지급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 정기지급 땐 담보 제공. 정기 지급 않으면 일시금으로 지급. 채무불이행 과태료 500만 원 | |
| 가정 폭력 | 경찰 임시 조치권 | 없음 | 최대 48시간 동안 퇴거·접근금지 명령 가능 |
| 피해자 임시 조치 청구권 | 없음 | 피해자,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 청구 가능 | |
| 자료: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 |||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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