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행정도시 주변 건축제한

  • 입력 2005년 3월 2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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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 지역인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지난해 3월 24일 이후 전입한 사람은 정부가 이주 대책으로 제공하는 택지를 받을 수 없다.

또 23일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서 각종 개발 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특히 그동안 허용됐던 ‘읍면 지역에서 연면적 100m²(단독주택 330m²) 이하’의 소규모 건축 행위도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행정도시 부동산 투기대책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투기대책을 확정한 뒤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를 구성해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행정도시 인근에 이주 택지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위장 전입, 토지 형질 변경을 통한 건물 신축 등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인 이달 24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주 택지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가건물을 주택처럼 지어 놓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또 그동안 신고 대상이던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농어업을 위한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 등의 건축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제한 지역은 공주시 의당면, 장기면, 반포면과 연기군 서면, 남면, 동면, 금남면, 청원군 강내면, 부용면 등이다. 제한 기간은 23일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지정되는 5월 말까지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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